계류중인 음주규제법안
1. 키즈카페 주류판매 금지 법안 : 2014년 11월 20일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99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사진)은 키즈카페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키즈카페는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현행법은 키즈카페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불가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키즈카페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키즈카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식품안전위생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2. 공공장소 음주 금지 : 2015년 1월 14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5010013
보건복지부는 14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 그림 확대 등을 놓고 국회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도 이견이 심해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에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을 분리해 추진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2년 당시 국회에 제출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의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3. 대학내 주류반입금지
1) 2011년 10월 18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학교장 및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내 주류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 2012년 9월 10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06000499&md=20120909003242_BL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학생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학 내 전면 금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대학가 주변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다.
4. 인터넷 주류광고 금지 법안
1)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1월 IPTV에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만한 등급의 콘텐츠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512211800131&pt=nv
2)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당국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가 활성화된 현실에 맞춰 주류 광고를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음주를 부추기는 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512211800131&pt=nv
3)2016년 2월 25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831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류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