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2잔도 걸리게,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중앙일보 A16면3단 2016.03.23
소주 1~2잔도 걸리게,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중앙일보 A16면3단 2016.03.23
회식 자리에서 소주 1~2잔을 마시고 자가용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통상 현재의 기준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정도를 마셔도 처벌받게 될지 모른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서다. 현재의 0.05% 단속 기준이 생긴 건 1962년 1월 도로교통법 제정 때로, 실제 변경 시 54년 만의 개정이 된다.
경찰청은 22일 “먼저 일반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할지,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5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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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민의 의견을 물어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는 취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음주운전을 해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벌 수위 강화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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