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협회 “당신의 TV 건강하세요?” 토론회 개최이데일리 2016.11.16
대한보건협회 “당신의 TV 건강하세요?” 토론회 개최이데일리 2016.11.16
참여자 69%, “혼술 해볼 의향있다
음주장면, ‘드라마 ’61%, ‘예능프로 ’35%에서 본다”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람직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11월‘음주폐해 예방의 달’기념 행사를 15일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음주예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기관3, 개인1)시상식에 이어 관객 참여형 열린 토론회 ‘당신의 TV, 건강하세요?」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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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속 음주장면 시청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는 관객 전원이 그렇다(100%)라고 응답했고 ▲음주장면을 주로 목격하는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드라마(61%), 예능프로(35%), 시사교양(2%), 기타(2%) 순 이었다. ▲TV속 음주장면이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과하다(72%), 과하지 않다(28%) 였으며 ▲제도적, 자율적 제한이 필요한 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67%), 필요치 않다(33%) 로 나타났다. ▲앞으로‘혼술’을 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하겠다(69%), 하지 않겠다(31%)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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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기섭 과장은 “방송심의규정상 흡연과 음주는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라며 “흡연은 그 폐해 및 부정적 인식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디어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연출을 자제하고 있으나 음주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음주는 흡연과 달리 사회적으로 일부 긍정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문화 때문에 보다 디테일한 정책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책담당자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보다 신중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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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소재, 음주장면, 술병노출 등 주류 간접광고 민원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