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술 예찬 주의해야중부일보 2016.04.28
방송에서 술 예찬 주의해야중부일보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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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관람가인 프로그램에서 소주 안주를 다룬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술은 심각한 상황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두 주인공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장면이나 유머러스한 에피소드에서 거의 교본처럼 등장한다.
최근 금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배는 방송과 많이 멀어진 듯하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한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언니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 적 있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권고라는 것이 단순한 행정제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엄연히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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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술은 어떠한가? 술에는 아직도 소주 한 잔의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답고 멋진 연예인들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한때는 소주병 라벨에 새겨진 이효리의 얼굴 사진을 술잔에 붙여 마시는 효리주가 등장할 정도로 인기였다. 담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술에 대한 관대한 규제는 어쩌면 술에 대해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환상이나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청소년기는 정서적, 사회적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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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을 찾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청소년기에 술을 접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술을 몰래 마신 청소년도 잘못이지만 이를 탓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시청 제한이 쉽지 않은 방송에서의 술 예찬, 술에 대한 즐거운 대화,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심재종 다사랑중앙병원(한방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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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소재, 음주장면, 술병노출 등 주류 간접광고 민원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