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광고 제한한다··· 복지부,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이뉴스투데이 2016.02.25
술 광고 제한한다··· 복지부,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이뉴스투데이 2016.02.25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류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 이 대책을 보면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술 광고를 제한한다.
2) 이른바 '움직이는 이동 광고판'으로 불리우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도 술 광고 금지 매체 대상이 된다.
이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마저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돼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술 광고는 지금껏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TV와 라디오, 도시철도의 역사에서만 규제 받아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알코올 17도 이상의 술을 광고해선 안 된다. 또 TV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라디오는 오후 5시~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 방송이 금지된다. 라디오의 경우 오전 8시~오후 5시에도 미성년자가 청취 가능한 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로 술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을 타고 주류 광고 노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도 시도때도 없이 술 광고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때문에 술 광고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3) 주류용기에만 표기되던 경고 문구를 술 광고에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류용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4) 복지부는 또 술 판매 장소·숫자를 제한하고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 등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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