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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절제회 | 2019.07.04 11:29 | 조회 10440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출처 :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1576581073  

 

<혐오차별로포장된동성애독재대응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정갑윤 의원이 주최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포럼이 2019.7.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 최대권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인권기본법을 제정하자면, 첫째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 내지 차별철폐를 위해, 무엇보다도 둘째로는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공산 전체 주의 국가 권력에 의해 세계최악의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인권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10여년의 이념분쟁 끝에 겨우 통과시킨 북한인권법(2016)이 있긴 있다. 그러나 입법을 했을 뿐 북한인권법을 실행하려는 노력(예컨대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은 전혀 없다.


2.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동성애와 차별금지

20192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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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교수는 동성애자들의 차별금지 요구는 처음에 기존 법해석의 변경을 법원에게 요구하는 소송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나아가서는 기존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송은 동성애의 규범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동성애주의자들이 사법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때 동성애는 인권의 이름으로 주장된다.“고 하였다.


앞으로 한국에서 동성애 관련 이슈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영국의 성평등 정책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애에스 대표)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

 

조영길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혐오표현 규제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하였다.


첫째, 혐오표현 규제론은 혐오차별금지의 정당한 대상과 부당한 대상을 섞어놓고 사람들을 혼동시켜, 특정 행위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평가까지도 혐오차별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보고 있다는 데 있다.

 

결국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 동의, 지지만이 동성애자 인권 존중이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비난, 부동의가 동성애자 인권침해라고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혐오표현 규제론은 동성애 지지자들에 의해 동성애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독재를 구현하겠다는 부당한 논리인 것이다.

 

둘째, 혐오표현 규제론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기해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위축시켜 자유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혐오표현 규제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여 사상과 의견이 억제되어 새로운 진리의 추구를 막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혐오표현의 불명확성과 판단기준이 피혐오자의 주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규제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현행법상 충분히 규제가능함에도 규제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려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넷째,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을 위축시키는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전통적 혼인의 가치를 내세워 동성혼에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혐오표현 규제법을 염려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여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은 과잉금지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혐오표현 규제론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자는 모순성의 문제가 있다.

 

-혐오표현 규제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규제찬성론자들은 의견과 감정의 표명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인터넷상의 모욕적인 댓글이나 표현 등을 처벌하거나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 별도의 혐오죄를 구성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법논리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혐오표현 규제론은 그 보호의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고사법기관과 국민들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이러한 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37조제2)를 논의하더라도, 부도덕한 가치를 내포한 성적지향이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법률로 보호해야 할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혐오표현 규제론이 제시하는 규제방법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켜 결과적으로 동성애 수용을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차별금지법리가 도입된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 동성애 독재 폐해 사례들은 동성애 독재법리가 국민의 자유권을 어떻게 박탈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위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고 사법기관과 다수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도입하겠다는 혐오표현 규제론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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