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여자 절제회 - KW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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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의 음주 문화 및 규제법

한동수 | 2014.08.17 17:31 | 조회 6824

오늘 연구, 소개할 내용은 미국과 유럽 몇 개국의 음주문화와 규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나라들의 상황을 잠시 살펴봄으로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과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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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1984년 7월 17일에 National Minimum Drinking Age Act (알코올 연령 제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21세 이하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으로부터 지원되는 고속도로 건설 지원금을 연간 10퍼센트 삭감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술 판매 금지 연령이 만 18세보다 높은 나라로는 아이슬랜드(20),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여 총 세 개 나라이다. 

 

미국의 술판매 연령 제한에 관한 법률은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기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 미국 헌법 수정안 제18조는 술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33년 미국 헌법 수정안 제21조에 의해 폐기되고, 그 이후에 술판매 연령 제한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1970년에서 1975년 사이에 29개 주에서 술판매 연령 제한은 21세에서 18, 19 또는 20세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수정 헌법 제26조의 선거연령제한이 21세에서 18세로 낮추어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알코올 섭취에 따른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많은 주들에서 연령 제한을 19세 또는 20/21세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1984년에 민주당 상원의원 Frank Lautenberg의 발의로 모든 주에서 21세를 제한 연령으로 해야 한다는 National Minimum Drinking Age Act가 제정되었다. 

 

한편, 이 법의 발의에 영향을 준 단체는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others Against Drunk Driving)로서, 

이 단체는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며, 더욱 강화된 음주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1980년 Candice Lightner라는 여인에 의해 창설된 이 기관은 그의 13세 된 딸이 음주운전자의 자동차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창설되었다. MADD에 따르면, 이 기관의 창설 이후 음주운전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청소년들이 알코올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술을 얻는 가장 흔한 방법은 21세 이상의 사람이 대신 사다가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21세 이하의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며, 세번째 방법은 18-20세 학생들이 상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다. , 상점이 엄격하게 이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12학년(3)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상점에서 술을 구입한다. 또한 파티에서도 쉽게 술을 접하고, 21세 이상의 사촌들을 통해서도 술을 구하고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상점에서 술을 구입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술을 구입하려는 총 시도 중에서 약 50%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한다.

상점의 관점에서 보면, 80%의 상점들은 청소년들이 구입을 시도할 때 적어도 세 번 중의 한 번은 술을 판매한다고 하고, 세 번 모두 판매하는 상점도 25%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청소년들의 술소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1학년 때에 음주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대신,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폭음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 전체의 술소비량이 미미하지만 감소추세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생들이 책을 사는 것보다 술을 마시는 데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니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를 보면, 만취한 사람이나 미성년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주 알코올 통제국(State Liquor Control Board)에서 나온 검사관들이 미성년자 출입과 만취자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 만취자가 있을 경우 술집 주인은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만취에 가까운 손님이 술을 더 요구할 경우 “Your are eighty six”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미서부개척시대에 가장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이 86도였는데, 이 술은 술이 가장 약한 사람이나 취한 사람이 먹는 것이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손님이 그 만큼 술을 많이 마셔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만 됐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고 한다.

 

2. 프랑스는 2009 7 22일에 발효된 법률에 의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연령제한이 16세였는데, 이를 수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더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2008, 두 명의 16세 소녀가 등교길에 오전 8 15분 학교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수업이 시작되기 전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술집으로 달려가 약 20잔의 체리맛 보드카를 마신 후 의식불명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사회 각계에서 음주 가능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18세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의 법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전국 곳곳에 설치된 알코올 자동판매기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술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자동판매기는 구매자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도 알코올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물론 청소년이 이 자동판매기를 통해 술을 구입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그 기계의 주인에게 7,5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감시, 감독할 체계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게다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공적으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어른들의 감독하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도 큰 약점이다. 실제로 음식점 등에서 어른들과 함께 식사하는 청소년 앞에 와인이 놓여 있어도 이것을 뭐라 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부모들은 13세 된 자녀에게 와인을 건네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정도이다.  

통계에 의하면, 25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들이 과음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그 숫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는1991년에 알코올과 담배를 규율하기 위해 처음 제정된 Loi Evin이라는 법령에 따라 알코올 스폰서를 금지하고, TV와 영화, 그리고 청소년 잡지 등에서의 알코올 광고를 금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에서의 술 광고는 마음껏 허용되고 있다. 다만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스포츠 기관이 소유한 웹사이트에서는 예외적으로 불허한다.

 

 

3. 독일은 유럽에서 룩셈부르크, 헝가리, 체코, 그리고 아일랜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술을 소비하는 나라이다. 맥주의 가격이 물가격과 동일하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합법적이고 매우 흔한 광경이다. 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알코올 구매에 관해 연령별로 구분하여 규율한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170만 명의 독일인이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270만 명은 알코올을 매우 위험할 정도로 섭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1-2002년 사이 총 인구 3억 중에서 약 790만 명이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었다고 한다.

 

14세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에 맥주나 와인을 구입할 수 있다. 16세의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을 동반하지 않아도 맥주와 와인을 구입할 수 있으며, 18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모든 종류의 알코올 음료 구입이 가능하다.

 

2007년에 16세의 청소년이 45잔의 테킬라(Tequila)를 음용한 후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들이 알코올 구입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인들은 이것에 반대하고 기존 법률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법률에 의하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판매자와 그것을 옆에서 방조한 사람 모두 기소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독일에서도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은 매우 높고 적법하며, 이것은 유럽 사회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4. 체코는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이 140리터로 전 세계 1위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13-15세 청소년의 알코올 섭취량이 유럽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허용했기 때문인데다가, 맥주의 가격이 500ml 1달러 정도로 물값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2013년에 일반 음료의 가격을 맥주 가격보다 더 낮추고, 청소년의 음주 제한 및 실내 흡연 제한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자 호텔레스토랑협회 등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건부측은 아동,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법을 추진하였다.

 

5.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술 문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아직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도 drunken Korea이지만, 유럽과 미국은 청소년 음주 실태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술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고 있고, 음주 연령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올린 글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음주연령제한을 20세에서 18세로 바꾼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반윤리적, 반성경적 결정이었음에 틀림없다. 다른 나라들이 그 연령제한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절제회는 이 법의 재개정을 촉구해야 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선도하는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예에서 어머니회가 중심이 되어 음주연령제한을 조정하는 입법에 영향을 끼쳤던 것과 같이, 기독교어머니회나 일반 어머니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권유하고 유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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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음주 규제의 장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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