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여자 절제회 - KWCTU

자유게시판

흡연규제에 관한 선진국들의 사례

한동수 | 2014.08.07 19:23 | 조회 6208

이번 포스트는 전 세계 선진국가들의 흡연 규제에 관한 간단한 연구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더 많이 들여 훨씬 더 방대한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우선 절제회 회원들과 간략하게나마 해외의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짧은 연구를 내놓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흡연규제가 아직 얼마나 미흡한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1. 전세계적으로 흡연에 대해 가장 잘 규제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는 캐나다다. 캐나다 연방 정부의 담배 규제 관련법으로는 Tobacco ActNon-smokers’ Health Act가 있는데, 이 중 Tobacco Act는 담배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Non-smokers’ Health Act (NSHA, 1988)는 간접흡연을 규제한다.

 

Tobacco Act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담배 상품에 라이트또는 마일드등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문구를 넣을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 메시지를 담배값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유해 성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표기해야 한다.

 

한편, Non-smokers’ Health Act (NSHA)는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 법에 따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각 주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비롯하여 정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도 흡연을 규제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는 대체로 각 주의 주법률과 지방법에 따른다.

 

2003년 캐나다 비흡연자권리협회(NSRA)는 실내완전금연실시에 대한 간접흡연 규제를 위해 골드, 실버, 브론즈 등의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골드는 식당, (Bar), 당구장, 빙고게임장, 볼링장, 카지노및 도박장 등 모든 공공장소와 직장 실내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하는 곳이고,

실버는 식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바, 당구장, 빙고게임장, 카지노에 한해서 흡연실 지정을 허용하는 곳이다.

브론즈는 식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 당구장, 빙고게임장, 볼링장, 카지노에 한하여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곳이다.

 

이 기준에 따라 2003년에 캐나다의 7개 주가 골드로 분류되었다가, 2011 3월에는 비로소 한 개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가 골드로 분류되었다.

 

그 이후, 캐나다는 실내에서의 완전 금연은 물론, 건물과 인접한 공간에서의 흡연도 규제하고 있다. , 공공장소, 직장, 학교, 보건, 사회 서비스 기관, 칼리지 및 대학교, 비주택 아동보육 센터 및 시설의 출입구, 창문과 공기 흡입구에서 2.4 내지 9m(주별로 차이가 있음)의 거리 밖에서 흡연을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각 주의 지자체는 주에서 정한 규제보다 훨씬 강화된 조례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 소속된 25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는 특정 공공장소의 완전실내금연은 물론 실내와 최소 3m에서 최대 25m 이상의 거리밖에서만 흡연을 허용하여 담대 연기의 실내 유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의 하나로 알려진 싱가포르도 흡연 규제에 있어 선진국에 해당한다.

 

싱가포르의 흡연규제법에 따르면, 모든 직/간접적인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담배갑에는 최소 두 면에 담배의 해독에 대한 경고를 넣게 되어 있는데, 연기가 나는 담배의 경우에는 각 면의 5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문구와 그림을 함께 넣어 경고해야 하고, 무연 담배의 경우에는 각 면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문구만 넣어 경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고 문구에는 반드시 중독 예방/치료센터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미 1970년부터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공공구역에서의 흡연을 제한했다.

1970년에 버스와 영화관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 모든 상점, 작업장, 문화시설, 엘리베이터, 놀이시설, 법정, 의료기관, 대학 등을 금연구역장소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냉방중인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조차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다가 2009 1년에는 냉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그리고 담배 연기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흡연이 금지된 건물과 시설의 출입구 및 비상구의 실외 5m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다음은 싱가포르가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규제의 간략한 연혁이다.

1970 10  버스, 영화관

1973  3    엘리베이터

1982 10   놀이공원

1988 7   병원,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패스트푸드점 실내, 실내 스케이트장,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실내 롤러디스코텍

1989 9  일부 냉방중인 백화점, 수퍼마켓, 냉방중인 음식점,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공공미술관, 대형회의장, 대형전시장, 실내체육시설(볼링장, 당구장, 스포츠센터, 체조시설 포함)

1992 4  버스, 학교버스, 택시, 냉방중인 미용실, 이용실, 은행

1992 12  대법원, 지방법원 등 모든 법정

1994 9  냉방중인 사무실, 냉방중인 실내작업장, 사적인 주거지역의 냉방중인 공동공간

1995 3  Changi국제공항 건물

1995 12  냉방중인 쇼핑센터, 지하인도, 공공장소에서 줄 서 있는 경우

1997 8  개인클럽의 일부 냉방중인 장소, 학교, 전문대학교, 종합대학의 냉방중인 장소, 냉방중인 가게

2005 10  공공화장실, 수영장, 커뮤니티센터/클럽, 경기장, 버스환승장소, 버스정류장

2006 7  냉방중이 아닌 음식점, Hawker센터

2007 7  고급술집

2009 1  모든 실내 공공장소(냉방여부에 관계없음), 엘리베이터 로비, 놀이터 및 운동구역

 

3. 미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담배 규제 법률이 변천되었다.

 

2009 9월에는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담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2010 3 19일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공포했다.

             1)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일반 담배 및 무연 담배 판매 금지

             2)     20개비 이하 포장 담배 판매 금지

             3)     자동판매기 또는 기타 무인 판매 금지

             4)     무료 샘플 담배 공급 금지

             5)     사회, 문화, 스포츠 또는 음악 행사 등에 담배 회사 이름을 건 스폰서 금지

             6)     담배를 구입한 것에 대한 사은 또는 기념품 제공 금지

             7)     담배 회사 로고나 이름이 새겨진 물건 배포 및 판매 금지

             8)     소리로 하는 담배 광고는 음악이나 소리 효과 없이 오직 말로만 가능

2010 6월에는  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은 것처럼 오해될 만한 광고를 금지했고,

2012 3월에는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행법률에 따르면,

             1)     담배 회사는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담배에 반드시 성분 표시를 해야 하고,

             2)     담배회사는 각 상품의 니코틴 함유량을 표기할 뿐 아니라, 니코틴 함유 기준을 준수하고 유해 성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3)     담배갑의 앞뒤 양면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4)     담배 상품 이름에 라이트마일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미국 식약청(FDA)산하에는 Center for Tobacco Product라는 기관이 있어서 담배의 신상품이 개발되었을 때 그것이 판매되기 전 위험요소를 검토하고, 경고 문구를 강제하며, 광고 제한 등을 실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4 2월에는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The Real Cost”라는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FDA 안에는Tobacco Products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도 있는데, 이 위원회는 2010 3 30-31일에 위원회를 열어 담배에 포함된 멘톨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입 안에서 녹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11년에 이르러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주들이 급증하여, 대중교통시설과 상업 보육시설, 그리고 가정 보육시설 등에서 대부분의 주가 완전금연을 실시하고, 완전금연이 아닌 주도 대부분 환기시설 구역이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허락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호텔, 모텔, 슈퍼마켓, 병원, 민간 작업장, 식당, 실내 체육시설, 쇼밍몰 등에서의 완전 금연을 실시하는 주가 30개 이상이며, 술집에서 완전금연을 실시하는 주가 27, 그리고 감옥에서도 완전 금연을 실시하는 주가 9개나 된다.

 

미국 내에서 금연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주는 캘리포니아주로서 해변, 출입구, 놀이터, 대학캠퍼스, 식당실외지역, 공공주택, 카지노에서의 완전 금연을 추진하였고, 18세 이하 청소년 및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 안에서의 흡연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 산책로, 야외 카페, 버스 정류장, 축구 경기장, 실외 수영장, 공원, 주차장, 인도 등에서도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4. 유럽의 경우에는 위의 나라들보다 상당히 늦게 금연정책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는 2004년에 모든 주점과 레스토랑에서의 완전금연을 도입했고이탈리아는 2005년에 금연 위반의 경우 요식업의 허가를 최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공중접객업소에서 완전금연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은 담배 제조, 광고, 그리고 담배의 위험 경고 등에 관해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산하기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금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비흡연자들의 복지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거의 완전히 제한하고 있으며, 금연시설과 밀접한 실외에서의 흡연도 금지시킴으로써 간접흡연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담배 상품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선진국을 따라가는 듯 하지만, 아직 정부가 주도하는 산하 기관의 조직과 활동 면에서는 매우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완전금연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실내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담배 연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흡연구역(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도 실내로 유입될 뿐 아니라 대중에게 그대로 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정부에 금연 문제를 관장하고 적극 추진하는 상설 전문기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일이다. 미국 FDA 산하에 있는 두 기관과 같은  기관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계속 요구하고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규제와 활동이 활성화된 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있었지만, 각종 사회기관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적극적인 활동과 대정부 건의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절제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캐나다의 <비흡연자권리협회>와 같은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도 이러한 기관들이 더욱 많이 조직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홍보와 계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 위와 같은 기관들이 설립, 조직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정부에 흡연 규제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담배의 해독에 대한 경고문구가 현재보다 훨씬 더 크고 명확하게 표기되도록 하고, 모든 공공시설 및 장소(실내와 실외를 막론하고)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키고, 담배 연기 실내 유입 및 비흡연자에게로의 유입이 금지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51개(1/3페이지)
로그인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장학생 서약서 절제회 24107 2016.02.01 14:27
50 모바일 [일반소식] 강당, 게스트룸 사용 문의 드립니다. 김윤기 1 2024.03.28 16:51
49 모바일 [일반소식] 생활동반자법반대국민청원 최효림 888 2023.07.04 12:35
48 모바일 [일반소식] 국민청원, 반달공주 964 2022.02.26 17:33
47 [일반소식] 독서훈련 1군단 천하제일교회 조순희 1216 2021.11.19 18:26
46 모바일 [일반소식] 마을교육공동체법 반달공주 1172 2021.11.19 13:01
45 모바일 [일반소식] 긴급요청 반달공주 1258 2021.11.02 18:31
44 [일반소식] 독서훈련 이천소망병원 조순희 1325 2021.08.31 10:45
43 [일반소식] 독서훈련 포천1기갑 번개군인교회 조순희 1465 2021.07.16 13:22
42 [일반소식] 독서훈련 하늘영광교회 조순희 1548 2021.07.06 17:55
41 모바일 [일반소식] 차별금지법과같은 평등법반대 반달공주 3931 2021.06.21 20:36
40 [일반소식] 독서훈련 구치감리교회 조순희 1612 2021.06.02 16:27
39 [일반소식] 2021년 제25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여성가족부이전_비대면교육 성남여성의전화 1444 2021.05.28 16:17
38 [일반소식] 독서훈련사역 보고 사진 조순희 1498 2021.05.25 02:20
37 모바일 [일반소식] 국가보안법패지반대국민청원 반달공ㅈ 3909 2021.05.20 12:52
36 모바일 [일반소식] 동성애 좌파교육 막아주세요 반달 1499 2021.04.01 12:49
35 [일반소식] 기독교 보안지역 선교를 결단한 불우 노총각의 위기.. 열방기도 4282 2021.03.08 07:29
34 모바일 [일반소식] 서명요청부탁드려요 반달공주 1496 2021.02.24 17:47
33 [일반소식] 금주금연지도사과정 수강 문의 김윤기 1556 2020.12.24 06:30
32 [일반소식] 9월 10월 11월 12월 독서훈련사역 입니다. 조순희 1622 2020.12.23 22:44
31 [일반소식] 8월의 독서훈련 가나안교회 사진 조순희 1889 2020.12.23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