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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의 힘, 가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절제회 | 2021.05.06 16:43 | 조회 211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가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 시민단체의 주최로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천구 교전 영산대 총장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종교적, 자유민주주의적, 문화적 세 가지 관점을, 오명식 전 부산 카톨릭대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목적에 대하여,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발제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제19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2014. 4. 11)을 시작으로 21대까지 세 번째 개정안을 낸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을 교체하려는 집요한 시도의 배경에는 가정 자체를 가부장제도의 폐해로만 인식하는 페미니즘이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 가정, 건강가정의 정의규정 삭제 또는 변형함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려는 좋은 의도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가족관계의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혼인, 출산, 생명권 등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헌법과 남자와 여자, 부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한 가족제도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법을 훼손하며 동성혼 합법화 기반이 되는 가정차별금지법임을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가족 개념의 확장이 동성결혼, 동성 동거의 합법화의 결과로 나타난 국외 실사례를 제시하며 교육적인 혼란과 역차별의 문제, 그리고 건강한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동성결혼 법제화의 수순으로 간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는 매우 타당하며 자녀를 위해 목숨도 내어 놓을 수 있는 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더이상 시위로 거리에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취연 바른여성인권연합 전문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른 가정해체와 가족질서의 혼란, 민법과 헌법, 그리고 인력과 조직 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과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이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는 가족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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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pshskr/222328227889

바른인권여성연합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우려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7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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