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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절제회 | 2025.12.18 14:49 | 조회 441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12월 10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있는데(안 제44조의7 제1항 제2조의2), 가히 인터넷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성애, 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의견, 표현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할 경우 불법정보가 되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유튜브, 홈페이지, 종교계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성직자의 설교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이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로 개정하고 있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내용’으로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등이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구체적 손해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게시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안 제44조의10). 즉 동성애·양성애·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비판·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종교계 인터넷 신문사, 설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종교단체 등도 모두 이러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 제73조 제5호).

한편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 유죄 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안 제44조의25).

즉 종교계 인터넷 신문사, 종교계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기타 인터넷 뉴스 채널 등에게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제재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 특히 ‘증오심의 선동’에서 ‘증오심’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증오심’이라는 용어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

한편 미국은 증오표현이나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11년 Snyder v. Phelps 판결을 통해 미국의 도덕적 행위, 미국의 운명과 동성애 등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 혐오적이고, 불쾌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연방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국제인권규범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증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는 금지하는 증오표현의 사유를 민족, 인종, 종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안은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모두 불법화하여 증오표현 규제 사유가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성이 매우 크다.

국회 과방위가 외국의 추이와 국제인권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온라인 증오표현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거의 모든 표현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강력한 규제로 인해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증오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는 민주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우월한 이익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만약 이 개정안이 이대로 입법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젠더) 반대·비판 의견과 표현을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무거운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반민주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 국가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악법의 국회 과방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2월 11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자평법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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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히 ‘인터넷 영역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력 : 2025.12.11 17:07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2357 

교계 및 단체들, 상임위 통과 규탄

동성애·성전환 비판·반대 시
규제 대상, 과학 기반 정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도
최고 10억 원,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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