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청소년 음주단속, 비상걸린 식당들"조선일보 2015.12.26
"연말 청소년 음주단속, 비상걸린 식당들"조선일보 2015.12.26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10월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서울 시내 1531개 업소 중 1116곳(72.8%)은 일반음식점이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통상 영업정지 2개월 정도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을 산 사람이 청소년인지, 또 식당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업주에게 있다. 이 때문에 부모나 직장 동료와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어른 허락을 받아 술을 마셔도 책임은 업주가 져야 한다.
-
요식업계도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하는 업주를 처벌하는 데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업주를 속이거나, 부모의 동의하에 업주 모르게 소량 마신 경우까지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단속에 걸린 업소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체들"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하면 매출 손실에다 직원 인건비·임차료를 계속 지출해야 돼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였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 업주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