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술 광고 주간경향 2015.12.29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술 광고 주간경향 2015.12.29
다수 시청자가 10대들인 아이돌 스타의 콘텐츠에 술 광고는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잖아도 음주에 관대한 한국이 한마디로 ‘애들에게도 술 권하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방송 광고 제한’인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1) 저도주로 기준이 유명무실해진 탓이고, 2) 다른 하나는 형식상 ‘방송’이 아닌 영상의 홍수나 인터넷의 발달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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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방송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제10조 2항의 별표에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를 광고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해 놨다. 또 TV(종합유선방송 포함)는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모든 술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라디오는 오후 5시~오전 8시 주류 광고가 금지되고, 오전 8시~오후 5시에도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전후로 술 광고는 안 된다.
1) 알코올 17도 이상 주류만 광고방송 규제, 저도수 주류광고 무차별
이른바 ‘저도수 소주’ 등장은 이런 법망을 피해간다.
2) IPTV, 유튜브 주류광고
먼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닌 인터넷으로 인식되는 IPTV의 주류 광고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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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1월 IPTV에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만한 등급의 콘텐츠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의 경우 형식은 인터넷이지만 사실상 방송과 비슷한 역할을 한 지 오래다. 포털 사이트의 주류 광고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3) 포털사이트 광고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주류 광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당국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가 활성화된 현실에 맞춰 주류 광고를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음주를 부추기는 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냈다.
4) 광고 모델들도 간혹 논란을 일으킨다.
롯데주류의 클라우드 맥주는 올해 7월 임신 중인 여배우 전지현씨(34)와 전속모델 계약을 연장해 여성계와 의료계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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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아이유법’으로 갑론을박을 부른 모델 연령 제한도 다시 생각해볼 대목이다. 올해 7월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주류 광고에 출연 금지’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만 모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활동 대상으로 하는 주요 소비층이 미성년자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선진국에서는 주류업계 자율규제로 만 25세 미만은 광고모델을 피한다. 반면 국내는 가수 현아, 구하라, 효린, 유이, 아이유, 빅뱅 등 아이돌 스타가 앞장서 술 팔기에 여념이 없다.
5) 사실상 거의 대부분 주류광고는 음주미화로 불법
사실은 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위 시행령 별표 1호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다.
정쟁에 골몰하거나 주류업계 로비에 사로잡힌 정치꾼이나 정부 당국자가 머뭇거리는 동안,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술은 ‘빨리 마셔 보고픈, 꽤나 매력적인 음료’로 시나브로 젖어들고 있다. 국내 알코올 중독자는 155만명으로 추산된다. 알코올 중독률(성인 중 알코올 의존 남용자 비율)은 6.7%로, 세계 평균(3.6%)의 1.8배로 알려졌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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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류중 인터넷 주류광고 금지 법안
1)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1월 IPTV에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만한 등급의 콘텐츠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512211800131&pt=nv
2)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당국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가 활성화된 현실에 맞춰 주류 광고를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음주를 부추기는 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512211800131&pt=nv
3)2016년 2월 25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831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류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