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음주경고문 시행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위험"MBN 2016.09.02
새 음주경고문 시행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위험"MBN 2016.09.02
21년만에 변경된 음주 경고 문구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문구는 음주로 인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술병에 표시된 과음 경고 문구가 변경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고시 시행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 절차입니다. 개정 법률은 주류에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경고문구를 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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