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 21년만에 바뀐다 연합뉴스 2016.05.19
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 21년만에 바뀐다 연합뉴스 2016.05.19
9월부터 임신부 음주 경고 포함…청소년 음주 경고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술병의 경고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임신 중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를 넣는 한편 청소년 음주와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 수정이 추진된다. 또 매체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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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고문구는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다.
주류 회사는 이들 3개 중 하나를 골라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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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통해 TV, 신문과 잡지 등 지면, 포스터 광고 매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2020년까지 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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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있는 정책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아무도 진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 큰 슬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오랜 시간 더 많은 생명을 잃게 해 왔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와 국가의 생명을 위협해 왔지만
오히려 왜곡되고 가려진 진실이 있습니다.
한잔의 음주도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알코올을 분해할 효소의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 기형아를 출산하면 그 아동과 가정의 고통을 누가 책임집니까. 용기 있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