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인데..' 음주무전취식 청소년, 서영교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야환경TV 2016.02.01
'나 미성년자인데..' 음주무전취식 청소년, 서영교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야환경TV 2016.02.01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신분증 상의 생년 등을 위조해 유해약물(술, 담배)을 구매하더라도 청소년은 처벌하지않고, 업주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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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단속에 걸린 업소들 대부분이 영세한 식당들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면 폐업으로까지 이어 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영업장만 처벌받다 보니 이를 악용해 무전취식을 하는 청소년들까지 있다.호프집이나 주점에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한 뒤 계산할 때, 자신들이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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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술을 마신 청소년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음주를 하게 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또 음주를 한 청소년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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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기간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경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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