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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에 대한 전사회적 대응역량 강화

절제회 | 2016.02.26 10:44 | 조회 7164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 종합대책(’16∼’20년) 마련

 

시‧군‧구 “마음건강 주치의” 배치, △동네의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견, △초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강제입원 절차 강화 등

정부는 2.2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우울․불안․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두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국민 4명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 경험 (’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이번 대책은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하여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 우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춘다.
    •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가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스크리닝) 하는 등 조기 발견․지원을 강화한다.
    •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여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2.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3. 만성 정신질환자도 최대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히 해 나가는 등 인권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병원), 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

이번에 마련한「정신건강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국민을 위한) 촘촘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나 마음의 문제로 힘이 들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 서비스(’17년)를 받을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전국 224개소 운영중) 전문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리닝)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내도록 할 계획이다.

    * 자살자의 28.1%가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 등으로1차 의료기관 방문 (’15년 심리부검 결과, 복지부)

    -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발견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우울증 약물 처방 및 상담 치료도 ‘17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구 천명당 항우울제 복용률(DDD, 1일 사용량 단위) : 한국 20 / OECD 평균 58

    범부처 TF*를 구성(’16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해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편견 없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가칭) 정신질환 차별개선 TF : 복지부, 법제처, 인권위, 교육부, 고용부 등

    일생동안 한번은 닥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영유아․아동․청소년․청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 및 심리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

    - 특히, 산부인과‧소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스크리닝)하여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영유아(가정 검진도구 개발․보급, 아동학대 발생시 심리지원 등 내실화, ’17)
    • 아동‧청소년(5년주기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포함, 학교 상담 강화, ’16)
    • 청‧장년(대학 상담센터 활성화, 산모 우울증 관리, 사업장별 근로자 심리지원, ’17)
    •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정신건강 종합검사 실시, ’17)

 

  • (정신건강 문제 발생시) 조기 집중치료로 원래상태 회복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30∼60% → 20%),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17년)한다.

    - 또한,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 및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 확대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 매일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일정기간(2주, 4주 등) 약효가 지속되어 약물 미복용으로 인한 반복적 재입원, 재발율을 낮추는데 도움

    의료급여* 환자도 보다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고,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강화하여 발병 초기의 집중치료를 통한 조기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 현재 수가 체감률 : (입원기간 180일~360일) 95% / (361일 이상) 90%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등 317개소

    - 정신질환 당사자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여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재활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비영리 협동조합(조합원간 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조직)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과 이외에 타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신체적 질병을 치료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복합질환자(예 : 폐렴에 걸린 환각․망상 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 신체적 치료 및 입원이 쉽지 않음

 

  • (만성 환자의) 삶의 질 제고

    강제입원*이 가진 인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입원시 공적 영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강제입원 : 보호의무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

    -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할 계획이다.

    * 예) 독일, 프랑스에서는 법원에서 입원 및 계속입원 여부 결정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 제한‧격리‧강박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16)하는 한편,

    - 정신질환 당사자․가족․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강제입원시「민법」상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앞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성년후견인 제도 : 질병․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선임

 

  • 중독 및 자살 예방․관리 강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회복을 지원한다.

    * 국민 100명중 6명이 4대 중독자(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로 추정(’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청·장년층 정기 건강검진시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을 확대(40대 이상 → 20대 이상, ’17년)한다.

    또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gate keeper)’ 양성 교육을 강화하여 전 사회적인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 수단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등

    -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약 25배 높은 자살 시도자에 대해 응급실 기반 심리지원*을 강화하여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고,

    *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실시(’15년 27개 응급실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중이며, 단계적 확충 계획)

    - 위기 상담전화* 인력 확충, 경찰(112)-소방(119)과의 연계 강화 등 24시간 응급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내실화 한다.

    *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0199(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찰청․통계청 등과 협조하여 자살사망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 연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15년 심리부검 대상자(자살사망자 기준) 121명 (중앙심리부검센터)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관심과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료계,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종교계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신건강의 날 지정(10.10), 공익광고 제작․SNS 홍보, 교육 등

    또한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근로자 정신건강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재계․종교계․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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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책 감사드립니다. 알코올중독을 예방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중독물질이기 때문에 마시는 순간부터 중독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음주문화라는 말도 모순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은 음주 자체를 금해야 하기에 알코올중독조기선별 검사가 아니라 음주 여부에 대한 조기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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