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음주관련 내용 장시간 방송 ‘정오의 희망곡’ 의견제시OSEN 2016.11.02.
방통심의위, 음주관련 내용 장시간 방송 ‘정오의 희망곡’ 의견제시OSEN 2016.11.02.
[OSEN=강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이하 정오의 희망곡)에 의견제시 제재를 내렸다.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제3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오의 희망곡’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정오의 희망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와 관련된 내용을 장시간 방송했다는 민원인의 취지를 고려,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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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소재, 음주장면, 술병노출 등 주류 간접광고 민원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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