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점점 관대해지는 방송, 이래도 괜찮은 걸까엔터미디어 2016.09.07
술에 점점 관대해지는 방송, 이래도 괜찮은 걸까엔터미디어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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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송 프로그램은 관대한 편이다. 담배를 피우는 장면 같은 것이 편집되지 않고 실수로 나가게 되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술은 언젠가부터 슬금슬금 방송 속으로 들어왔다. 드라마 속에서 술 마시는 장면은 인물들의 심경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PPL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혼술남녀>처럼 대놓고 ‘혼술’을 예찬하는 드라마는 그리 흔치 않았다. 자칫 술 권하는 방송이거나 혹은 그 상업적 목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불편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드라마 속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은 그리 시청자들이 민감하게 바라보지 않는 상황에까지 도달해있다. 여기에는 한때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배제되곤 했던 술이라는 소재가 지금은 자주 등장하는 것에서도 그 달라진 상황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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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난 7월 28일부터 주류의 광고허용시간에 가상, 간접광고도 할 수 있게 했다. 광고의 경우는 17도 이하면 규제가 없어 방송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 주류업계가 순한 소주 경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이 17도 이하의 소주 광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이들 광고들은 여성 톱스타를 모델로 내세워 순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광고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또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술 마시는 장면이 마치 일상처럼 노출된다. 도수가 약하다는 광고는 특히 청소년 음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잖아도 우리나라의 증류주 술 소비량은 세계 최고다. 유로모니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80개 증류주 브랜드에서 술 소비 1위가 ‘참이슬’이고 3위가 ‘처음처럼’이라고 한다. 여기에 방송까지 가세해 술 권하는 사회. 이러다 술독에 빠질까 무섭다.
칼럼니스트 이만수 leems@enter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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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소재, 음주장면, 술병노출 등 주류 간접광고 민원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