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술 권하는’ SNS… 편법 광고·불법 경품국민일보 2016.09.02
[기획] ‘술 권하는’ SNS… 편법 광고·불법 경품국민일보 2016.09.02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주류회사의 술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 인기 연예인을 내세워 술 마시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는가 하면 불법적인 ‘경품 제공’으로 청소년 음주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 법규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매체를 이용한 술 판촉을 막을 마땅한 장치가 없다.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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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경우 주류를 ‘제한된 콘텐츠’로 분류하고 연령 및 국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모니터링이나 제재 사례는 거의 없다. 업체들은 자체 주류광고 지침을 갖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는 “페이스북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제재를 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술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에 SNS나 인터넷과 관련한 조항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건강증진법 시행령(10조2항)은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TV(오전 7시∼오후 10시)와 라디오 방송(오후 5시∼오전 8시, 오전 8시∼오후 5시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전후)에서만 술 광고를 못하도록 한다. 보건협회 관계자는 “인터넷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매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1995년 만들어진 국민건강증진법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터넷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복지부는 SNS와 인터넷 기반 매체의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광고 기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2011년 3월부터 온라인을 포함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주류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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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