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도이하 순한 소주 광고금지되나…복지부
17도이하 순한 소주 광고금지되나…복지부 "신중 검토"연합뉴스 2016.08.31
현재 17도 이상 주류만 광고 금지 '광고규제 사각지대' 방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 순한 소주의 소비가 늘면서 주 소비층인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현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순한 소주의 광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도 이하 소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등 현행법상 광고규제의 기준이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은 TV(오전 7시~오후 10시)와 라디오, 도시철도 역에서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 주류만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소비량이 급증하는 17도 이하의 낮은 도수 술을 지상파TV에서도 광고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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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에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으로 주류 광고 불가 매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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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