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음주 미화 '닥터스'에 '의견 제시'스타뉴스 2016.08.16
방통심의위, 음주 미화 '닥터스'에 '의견 제시'스타뉴스 2016.08.16
이날 '닥터스'는 지나친 음주 장면이라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앞서 방송된 '닥터스'에서는 인물들이 폭탄주를 마시는 장면이 그려졌고, 음주를 미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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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소재, 음주장면, 술병노출 등 주류 간접광고 민원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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