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규제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0년 총회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알코올폐해감소전략(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을 채택하여 국민의 안전, 복지, 건강을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 물질남용 규제, 광고규제, 알코올중독치료 등에 초점을 맞춘 유해한 음주감소와 물질남용 및 알코올폐해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부처가 개별대응
한국의 주류정책에 대한 정책은 크게 세수확보, 지방경제 육성, 농산물 수급정책 등 국가 경제적 부문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정책과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를 담당하는 건강과 안전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정책은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등이 추진하고 건강과안전정책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처가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산업정책에 치우쳐 있음
외국의 주류정책은 질병, 범죄, 사고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태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청소년 보호, 사회적 안전, 중독예방과 치료를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정책은 오랜 기간 산업적 측면에 주요 목적을 두고 이러한 방향성은 최근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3) 나아가야 할 방향
가. 관점 : 모든 정부 주류관련정책 부처는 알코올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이 아닌 건강과 사회에 폐해를 일으키는 종합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방향 : 모든 정부 주류관련 정책 부처가 알코올폐해를 감소하여 청소년 보호와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중독의 예방과 치료 등 국민 건강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절주정책과 음주폐해 감소전략정책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폐해 감소전략정책의 최종 목적은 금주입니다. 알코올 자체가 독성이기 때문입니다.
- Weekly Issue_통권24호[1].pdf (378.8KB)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