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넘어서 '술방'... 휘청거리는 요즘 TV한국일보 22면 2017.01.03
'먹방' 넘어서 '술방'... 휘청거리는 요즘 TV한국일보 22면 2017.01.03
TV가 ‘술독’에 빠졌다. 최근 들어 먹방과 혼술의 유행을 타고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예사로 등장하고 있다.
고단한 세상살이를 위로하는 친구이자 진솔한 대화를 위한 매개로 술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TV도 술맛을 알아야 더 공감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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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협회 방형애 기획실장은 “관찰형 예능에서 보여지는 스타들의 소박한 술자리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나와 다르지 않다’는 친근함을 느끼게 해 동질화가 많이 일어난다”며 “어린이나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모방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더 나아가 스타의 음주습관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음주습관을 정당화하게 돼 과음을 유발하거나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잘못 인식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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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술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1, 영국: ‘주류 광고에 유명인을 등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방송협회 윤리규정
2. 독일과 프랑스: 주류 광고 자체 금지
3. 미국: 스포츠선수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
4. 그러나 한국에선 인식이 정반대다.
헐거운 방송심의도 문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방송이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28조)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해서는 안 되고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45조 4항)는 규정만 있을 뿐 엄격한 규제 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개별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위원들이 프로그램의 전체 맥락에 비춰 음주와 흡연 장면의 문제 여부를 판단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심의규정상 음주와 흡연은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흡연의 경우 그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표현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음주의 경우 아직까지 부정적 인식이 강하지 않아서 자율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음주 장면이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져 한층 더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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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소재, 음주장면, 술병노출 등 주류 간접광고 민원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