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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을 훼손하는 위헌, 차별금지법

절제회 | 2020.07.28 11:42 | 조회 4511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2012년 9월-2018년 9월)


1.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약 

헌법 11조 1항 법적기회평등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되고, 관점에 따른 규제와 차별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조차 제한하는 심각한 관점 차별을 초래한다.

2. 역차별

3. 헌법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와 공동선 파괴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국민일보  25면 TOP  2020.07.20.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8152&code=23111111&cp=nv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어떻게 보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나.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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