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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흥업소 제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절제회 | 2020.05.25 11:55 | 조회 4884

"탁구장이 유흥업종이라니"…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서 우는 자영업자들 조선비즈언론사 선정 2020. 5. 2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287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유흥주점들, “세금 감면,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 (일간)NTN 2020.05.21 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74


유흥업중앙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모두는 일명 감성주점이라 칭하며 일반음식점 허가로 유흥주점의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불법으로 술도 팔고 무도 영업을 해 오다가 이번에 집단 감염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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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055&efYd=20200324#J21:0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켓, 편의점에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는 않으나 술, 담배 판매 및 밖에서의 음주 허용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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