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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이 박탈당하다

절제회 | 2018.08.08 15:48 | 조회 21641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이 박탈당하다



[기고] 제3차 NAP를 비판하는 5가지 이유

2018년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인권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탈하는 나쁜 결정을 의결했다.

정치에 물든 거짓 인권, 위험한 이념에 빠져있는 가짜 인권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해 간다. 인권이란 사회질서와 사회적 안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무한정의 권리가 아닌 넘지 말아야 하는 금기가 있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비윤리와 비도덕적인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국무회의에서 금기를 넘어선 결정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신앙의 자유, 죄와 싸울 자유, 비윤리적인 가치에 대해 반대 할 표현의 자유, 바른 교육을 받을 자유를 빼앗아가는 결정을 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  


둘째, 성평등의 폐해를 감추고, 왜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셋째, 자신의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올바른 인권을 가르칠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결정이다.


넷째, 잘못된 것을 말하고 표현 할 자유를 차단해 버리는 반인권적인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다.


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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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국민의 외침보다 편향된 인권을 선택한 정부!


 그렇게도 국민들이 우려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수립 공표되었다. 이 정책은 현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의 표본이며,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1.  종래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인 것도 무시하는 혁명적 발상이다. 


2. 성 평등(gender equilty)이,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용인하므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3. 또한 헌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므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그들을 ‘비양심적인 세력’으로 매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잘못 된 가치관을 가진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현재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것은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남은 것은 이단이나 이슬람 동성애/동성혼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혼란이 가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5. 여기에 더하여,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 인지 정책과 군대 내 인권보호 강화를 통하여, 군이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무력한 군대가 된다면 이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6. 거기에다 기업들에게도 인권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펴서 민간에도 NAP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인권정책으로 기업까지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65655#07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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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차별·비하 표현 모니터링, 정부 책임 아래 진행”


법무부가 2022년까지 정부 인권정책의 밑그림이 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담당 국장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1)은 이날 “인터넷상에서의 차별·비하 표현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차별금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기업에 인권경영담당관을 두고 인권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항목을 신설했다”고도 했다. 성소수자 대책, 안전권 신설, 북한 인권 등 인권기본계획의 주요 쟁점에 관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황 국장을 만나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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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72129025&code=940301#csidxbf8f7f77f2f5e819928824a2e1e83e3


참고자료 : 8월 7일 국무회의 통과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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