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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 발췌

절제회 | 2018.08.29 16:24 | 조회 7302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 대회의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비)가 출범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성평등 정책 문제점>

1. 위헌, 위법성 : 양성평등 개념에 근거한 헌법에 위배되며 절차상 정당성이 없음.

2. 용어 정의

-양성평등(타고난 생물학적 남녀의 평등),  성평등(자기 생각으로 정한 성정체성, 젠더의 평등)

-젠더 종류 : 트렌스젠더(생물학적성과 반대), 넌젠더(남녀가아님), 뉴트로이스(무), 젠더플루이드(변화하는성), 데미젠더(반여성반남성), 폴리젠더(한가지이상), 바이젠더(남성이며여성)

3. 절차상의 문제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다른 의미로 명시했으며 국민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용어 사용, 개헌 무산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사용 시도에 국민의 반대로 '양성평등' 사용, 여성단체연합의 반대로 '성평등' 사용   

- 개헌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정책 시도가 안되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이 같다'라고 주장.

-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으로 성평등 정책 강행.

4. 국제인권규범은 차별금지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렇지 않다.

- 동성애차별금지법 없는 국가 140 / 있는 국가 67

- 동성결혼 금지 국가 180 / 합법화 27

5.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문서 상에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게 해야 한다.

6. 정부는 윤리, 도덕을 파괴하려 하고 국민은 지키려고 한다. NAP의 독소조항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인권은 윤리.도덕성과 헌법을 초월하는가?>

1. 법률적 근거가 없는 NAP: 한국의 헌법 보다 우선시 할 수 없는 국제기구 권고와 구체적 사항이 없는 대통령 훈령을 기준으로 NAP를 만듦

2. 인권의 기준

-보편성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가

-도덕성 : 도덕적인가

-근본성 :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가

-추상성 :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는가

-우월성 : 도덕성, 보편성, 근본성, 추상성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가

성소수자 및 동성애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도덕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포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대답은?


<성적지향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1.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금지의 시작

-유엔인권사례 결의 2011년 성적지향및 성정체성 관련한 폭력행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성적지향 차별금지 권고 시작으로 차별의 의미가 점점 넓어짐 : 방송 부정적 기술 삭제, 동성과 에이즈 연관성 보도 금지, 성행위 차별 금지, 성별전환지침 마련, 군대 동성 추행죄 관련 군형법 삭제 시도

2. 에이즈와 동성애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권고한 2001년부터 에이즈 급격히 증가  

3. 담배의 위험성과 같이 보건적 위해성을 알려야 하는데 이것마저 인권 침해, 혐오 발언인가?

4. 외국사례 차별금지법 사례 :  언어차별과 간접차별 처벌 

- 언어차별 : 수치심 무력감 야기하는 표현 금지: 동성애의 보건적 위해성을 혐오 차별로 제소, 남녀 결혼 안에서의 성만 인정한 단체 제외,

- 간접차별 : 이성애 비율이 높으면 비율 낮추게 강요, 기독교학교 학생 선발 제소, 신앙고백 시정 대상 등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

1. 차별금지법 실천하기 위한 전략 

-정신 개조, 인식개선 위해 공무원과 학교 인권교육 

-인권단체 보조금 지급하여 지방과 학교 인권조례 제정 공략   

-학교의 공교육에 인권교육

-설립자, 교육자, 학생들이 혐오 차별적 표현의 교육으로 인식 개선

2. NAP의 위험성 :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수준이지만 법무부는 법으로 집행

3.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할 시간에 길에 나와 시위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1.교육기본법의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의 교육에 따라  건전한 성의식 함양하며 키워도 자녀가 잘 클까 말까 애타는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

2. 전교조 커밍아웃 : 성평등한 교실 만든다. 성소수자 위한 노력하겠다.

3. 성평등정책의 현실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여성성정체성을 가진 남성이 여성권투시합에 참여해 여성선수가 크게 다쳐도 상대방이 남성이었다고 말 못하는 현실이 상식적인가? 

4.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성

 - 전세계 폐암과 흡연 연관성 74%, 동성애와 에이즈 상관성 70%,

 -  한국 10대 고등학생 에이즈 92.9% 동성애 관련(질병관리본부자료 4월 발표) 

5. 학교에서 여자와 남자 개념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법무부가 NAP를 법적으로 강행하며 숨통을 끊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할 시간에 길에 나와 시위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난민법 왜 폐지해야 하는가>

1. 유엔난민기구의 2008년  난민 편람 지침 : 성적지향 및 성지향성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여 동성애자의 박해를 난민 사유로 보고 있어 동성애 탄압하는 국가는 이슬람 국가, 무슬림이면서 동성애자로 난민 신청 가능

2. 한국의 2013년 난민법 문제 :  불법체류자가 난민 신청하면 합법체류자가 되어 국민 보다 많은 지원 해줌. 한국에 무슬림이면서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 있음. 

3. 2013년 난민법 제정 전에 5천명 난민 신청이 2013년 이후 5년간 4만명, 2018년 18,000명, 7200% 폭증.

4. 난민법은 폐지해야 할 법일 뿐, '개정'프레임에 빠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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