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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오피티언 : 케이트 셰퍼드(9월 19일) 2017.9.19

절제회 | 2018.03.16 15:19 | 조회 24214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ef2880c3a1d5408e9b13f51dc4a59b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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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존 국가 가운데 여성 참정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국가는 뉴질랜드다. 영국 리버풀 출신 이민자 케이트 셰퍼드(Kate Sheppard, 1847~1934)가 이루다시피 한 업적이었다.

스코틀랜드 출신 변호사 아버지가 일찍 작고하면서 셰퍼드는 기독교 사회주의적 가치를 신봉하던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 삼촌네서 성장했다. 한동안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도 살았다고 한다. 셰퍼드는 스무 살 무렵 먼저 결혼해 호주로 이주한 언니네로 이주했다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자리를 잡았다.

 

셰퍼드는 교회 사업에 열성을 쏟았다. 헌금을 모으고, 신도 조직사업에 가담했다. 그 교회도 진보적인 삼위일체 회중주의 교회였다. 재능 있는 청년 활동가였던 그는 37세에 교회 여성연합회 총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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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퍼드의 첫 의회 청원은 여성 술집 종업원 고용 금지와 청소년 술 판매 금지였다. 주류업계는 당시 강력한 로비집단 중 하나였고, 의회는 여성단체 의견을 묵살했다. 셰퍼드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1888년과 91년, 92년, 93년 잇달아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두 번째부터는 서명자 명부를 첨부했다. 1만 명, 2만 명, 3만 2,000명. 93년 청원 서명자는 성인 여성 인구의 약 절반 규모였다. 의회는 20대 18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피선거권 없는 선거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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