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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권하는 한국, 노르웨이를 배워라 : 국민일보

절제회 | 2017.03.02 10:35 | 조회 24315



노르웨이에선 공휴일과 일요일에 주류를 판매하는 게 불법이다. 음식점만 예외일 뿐, 모든 가게에 적용된다. 주류 판매는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의 오후3시까지만 허용된다. 평일 슈퍼마켓 등에선 맥주만 판매하는데 이마저도 오후 6시 이후엔 팔지 않는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국영인 주류전문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면 14만∼5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류 자체에 대해 세금도 매우 높다.

노르웨이 정부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거액을 들여 스웨덴에서 ‘알코올 열쇠’도 도입했다. 이 열쇠는 운전자가 스스로 측정한 음주량이 기준을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국토는 넓지만 인구가 적어 경찰을 통한 단속으로는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강력한 음주 규제 정책으로 노르웨이인 1명이 한해에 소비하는 평균 맥주량은 약 50ℓ, 기타 주류는 14ℓ에 불과하다.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낮은 수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류 유통 규제는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맥주보이’ ‘막걸리점’ ‘편의주점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최근엔 ‘혼술족’(혼자 술 먹는 사람)을 위한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전문점, 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간편식과 함께 맥주를 즐기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746명으로 하루에 10명 이상이 알코올로 인해 사망했다. 이들 사망자의 연령대는 30대부터 급증해 50대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한보건협회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음주로 인한 대학생 사망자 수만 22명이라고 발표했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절제회·회장 김영주)는 27일 ‘한국과 노르웨이의 술 규제의 정책 비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 음주운전, 강간, 살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류의 유통을 규제하는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절제회는 “알코올로 인한 천문학적 국가손실을 막기 위해 국민과 정부, 언론 등이 나서서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주류유통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르웨이 외 다른 선진국들도 주류판매 및 광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에선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술 판매가 금지돼 있어 정부가 허락한 주류 판매점에서만 술을 살 수 있다. 길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불법이며 술집에서도 주류 판매량을 제한한다. 각 대학에선 대학생의 폭음 신고식에 대처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 대부분 선진국에선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선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술 광고 출연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주 절제회 부회장은 “한국교회에 다음세대가 점점 줄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무분별한 음주문화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청년부 모임을 한 뒤 뒤풀이를 위해 술집에 가는 사례도 있다”면서 “술에 취해 자면 주일 아침 교회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와 언론 등이 국민과 뜻을 모아 주류유통 규제정책을 2년 내에 입법한다면 국민적 재앙인 술 중독에서 한민족이 해방될 것”이라며 “특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술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아영 기자, 그래픽=이영은 기자 

 

원문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02998&code=23111111&cp=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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