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에 다시 요청되는 가정의 가치와 여성의 역할
프란시스 윌라드 여사의 개혁 운동과 신앙
I. 서론
1919년 미국은 18조 헌법 개정으로 금주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920년 19조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투표권을 최종 승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미국기독교여자절제회(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WCTU)의 활동이 있었다.
1874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래 1890년대 15만명의 정회원을 보유했던 WCTU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여성운동이었고,[1] 성장배경에는 프란시스 윌라드(Frances Willard)가 있었다. 1879년 이후 20년간 윌라드의 리더쉽 하에서 WCTU는 19세기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해 냄으로 사회개혁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 윌라드는 당시 소외되어왔던 가정과 여성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며 이를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뿐만아니라 사회개혁의 표제로 삼았다.
II. 시대적 배경 : 미국의 산업화와 금주운동
1839년 뉴욕에서 태어난 윌라드가 활약하던 19세기 중반 미국은 남북전쟁(1861년 - 1865년)을 겪은 후 산업화라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공업화를 지향하던 북부의 자본주의 세력이 농업 지향의 남부에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산업은 공업 중심이 되었다. 미국의 산업자본주의는 남북 전쟁 후 국내 자원의 개발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힘입어 약진했다. 그러나 산업화의 급격한 물결 속에 각지에 공업도시가 생성되면서 현저한 빈부의 격차, 슬럼가나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운동 또한 거세어졌다.
윌라드가 음주를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루던 반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알코올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사회 풍조로 말미암아 개인적, 사회적 혼란과 싸워야만 했다.[2]
1847년 메인 주가 처음으로 알코올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금주법의 도움으로 금주 옹호론자들은 1850년대 미국인의 알코올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성공했었다. 하지만 남북 전쟁, 산업화와 함께 알코올 소비는 그 수치가 다시 상승했고, 19세기 중반 미국인들은 엄청난 알코올 소비자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90년대 금주는 개신교 교회들과 기업 단체 그리고 중산층에 속한 대다수 사람들의 분명한 목표가 되었다. 많은 개혁가들이 ‘음주 개혁을’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 대한 위험 혹은 산업화에 위험이 되는 요소라고 여겼다.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불행이라는 차원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3]
윌라드는 이들과는 다른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시대적 판단을 통해 윌라드는 바른 가치관 정립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가정과 여성에 주목했다.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하는 가정과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고려되지 않았던 여성이었다.
III. 윌라드의 신념과 절제운동의 방향성 확립
1. 여성과 가정 : 크리스챤으로서의 접근
윌라드는 확고한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던 가족 속에서 자랐다. 노스웨스턴 재학 당시 신앙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살았지만 마침내 크리스챤으로서 평안을 찾게 되었다. 1859년 6월 장티푸스로 인한 투병기간 동안 윌라드는 두 가지 음성을 들었다. 그중 하나는 ‘내딸아, 나에게 네 마음을 달라’는 음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호하고 강인한 너는 틀림없이 지금의 육제적인 약함으로 인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라는 음성이었다.[4] 6개월 후 윌라드는 1860년 1월 감리교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고, ‘새로운 삶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1874년 절제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전 윌라드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여성교육자였고, 중서부에 위치했던 노스웨스턴대학의 여성학부 수장이었다. 윌라드는 절제회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며 미국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미덕’이라는 가치에 ‘여성의 지위에 대한 진보적인 변화’라는 19세기의 요구를 결합했다.
미국은 여성의 특별한 책임영역 즉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개념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5]였다. 윌라드는 가사예찬론을 열정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있는 특별한 가치들을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공적인 영역으로 향상시키고, 여성 특유의 공의와 순결함을 가지고 정치와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윌라드 논리의 기반은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었다. 만약 여성들이 가정에서 윤리적 기강을 지탱하는 머릿돌이고, 교회[6]의 사역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이라면 공적인 활동으로 여성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할 이론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윌라드는 이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대중화했다. 윌라드는 가정과 어린이들에 대한 결정적인 보호장치로 고안된 절제회 조직을 통해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남성들에게도 그것을 격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리 조 불(Mari Jo Buhle)은 윌라드가 가정으로부터 ‘전쟁을 종식하며 정부를 개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은 인간 조건의 모든 면을 정화하기 위해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생각을 대중화했다는 데 동의한다.[7]
윌라드는 이전 금주법 활동만을 전개해 오던 절제회에 여성 참정권이라는 정견을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여성들이 가정에 대한 헌신과 공적인 일 사이에서 절제라는 주요 연결고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가정 사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찾게 해주었다.
2. 확대된 가정 : 사회
1876년 10월 윌라드는 1874년부터 사용하던 ‘모든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금주 강연의 제목을 ‘가정보호’로 바꾸었다. 윌라드는 여성 영역의 자연스럽고 적절한 확장으로서의 여성투표권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어로서 이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윌라드는 가정보호를 통해 WCTU를 참정권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8] 절제회 운동의 일환으로서 여성 참정권에 대해 진지하게 호소했던 윌라드의 메세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해마다 투표권을 남자들에게 건네주며 투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투표하는 것이 더 쉽고 공정하다고 마음먹었습니다.[9]
‘가정보호’의 원리는 주의깊은 양육, 여성다운 가치, 가족사랑 등 19세기 여성들과 관련된 중요한 목표들을 포함했다. 1870년대와 1880년대 가정보호투표권은 융통성있는 무기였다. 절제운동 초창기 여성들의 영향력은 알코올 음료 거래, 금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만 제한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곧 가정보호는 가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여성들의 관심사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윌라드는 ‘가정보호’라는 구호에 담긴 사적인 권고로부터 공적인 목소리를 끌어냈다.당시 중류 여성들은 가정의 영역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때 안정감을 느꼈다. 윌라드는 그런 여성들의 심리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가정을 이끌고 가족의 필요를 지원하는 것과 가정과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윌라드가 구체화했던 운동 속에 서로 잘 엮여 있었다.[10] 윌라드는 절제회를 통해 여성들에게 가정의 필요와 공적인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해면서, 민주화를 여성들도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까지 인식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조직화하는 일에 다른 여성들도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보딘은 이에 대해 “진보적인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가치들을 사용했다”고 평한다.[11]
‘가정보호’라는 윌라드의 강조점에 대해 여성사 학자들은 ‘가정보호’라는 원칙이 남성 주도의 구조를 옹호하는 것이며, 여기에 윌라드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여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실천적인 방법은 없었고, 더욱이 윌라드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말할 때 두려움이 없는 크리스챤이었다.
3. 전략가로서의 윌라드
윌라드는 결합하고 조정하는 자였고, 동시에 열정적인 지도자였다. 윌라드는 최후의 목표 즉 여성투표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수용하고 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강조했다.[12] 윌라드는 결코 한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보딘은 후퇴와 채움의 전략이 윌라드만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윌라드는 상냥한 조정자의 역할’을 했다고 기술한다. 1879년 WCTU 회장으로 당선된 후 2년만에 윌라드는 전국대회에서 WCTU가 가정보호투표권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서 금주운동과 연결된 여성참정권은 수많은 미국 여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윌라드는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그 시대에 허용하는 혹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개혁사상을 구체화하고 실현해냈다.
IV. 이 시대에 다시 요청되는 가정의 가치와 여성의 역할
윌라드는 가정의 영역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혼란한 사회에서의 가치관 확립이라는 더 포괄적인 목표를 위해 이를 유용하게 다루었다. 크리스챤으로서 윌라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통적인 여성의 자질들, 특히 양육과 가족 보호와 관련한 자질들을 폄하하지 않았다. 윌라드에게는 가정의 중심인 여성이 중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윌라드는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켰다. 윌라드로 인해 역사 이래 요원했던 공적인 업무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윌라드는 ‘사회와 정부’라는 더 큰 가정에서 여성들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가정이 지켜지며 사회적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랬다.[13] 개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절제회를 이끌었던 윌라드를 살펴보며 19세기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도 성경적인 가정관과 확장된 가정으로서의 사회라는 관점을 정립함으로써 그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 문박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졸업(BA)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졸업(Ph. D, 교회사 전공)
오이코스 대학(Oikos University),
캘리포니아 개혁신학 대학 (California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출강
[1] 1890년 기독교여자절제회는 15만명의 훈련된 여성 회원을 보유한 단체였다. 보딘은 이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초의 대규모 여성 단체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스 보딘, “프란시스 윌라드”, 서울: JCR, 2016. p. 33
[2] Ibid., p. 32
[3] 술 취한 사람들에게 공장과 기계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다. Ibid., pp. 32-33.
[4] 이 경험은 윌라드의 자선전에 기록되어 있다, 보딘, p. 69
[5] 지금까지 가정생활의 원칙이 많은 여성 역사가들에 의해 탐구되어 왔다. Welter, The Cult of True Woman Theory 참조, Ibid., p. 35
[6] 보딘은 교회가 그 본질상 준 공적기관이라고 말한다. Ibid., p. 35
[7] Woman and American Socialism p. 117 보딘 p. 35 재인용
[8] 보딘, p. 191
[9] Woman’s journal, 14 October 1876, I
[10] 윌라드의 사망을 다룬 기사들 중 브루클린 이글(Brooklyn Eagle)은 ‘윌라드의 정신적인 능력은 그녀의 성품 중에서 더 부드러운 면을 희생하면서 계발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적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윌라드가 절제운동에 깊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참된 여성성에 대한 교리를 주의 깊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보딘은 남녀 불문하고 윌라드를 보편적으로 인정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윌라드가 공적인 영역에 전념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성스러움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1] Ibid., p. 38
[12] Ibid., p. 193
[13] Ibid.,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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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시국선언문] 선거 무효, 국민주권 유린
- 서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동문, 부정선거관련 시국선언 파이낸스투데이 2020.7.28출처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80서울대학교 동문 4·15 부정선거 시국선언문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 일반 절제회 2020.07.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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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약자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55주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Posted on 07/19/202007/19/2020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출처 : http://withkoreausa.com/archives/5505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마지막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명심해야 할 교훈을 준다.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 일반 절제회 2020.07.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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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는 위헌, 차별금지법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2012년 9월-2018년 9월)1.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약 헌법 11조 1항 법적기회평등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되고, 관점에 따른 규제와 차별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조차 제한하는 심각한 관점 차별을 초래한다.2. 역차별 3. 헌법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와 공동선 파괴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국민일보 25면 TOP 2020.07.20.출처 : http:...
- 일반 절제회 2020.07.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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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YTC 세미나 자료
- YTC Winter Seminar 'Ignite'의 주제인 '마리화나의 해악과 합법화 반대'에 대한 학생들의 세미나와 Productions <YTC 2020> NO Marijuana Legalisation 에 대한 Production 1. 포스터 부분이00(17세)https://drive.google.com/file/d/19BNNpwPHMUaXgojWkuUHH-x4zyUDSMPP/view?usp=sharing2. 동영상 부분(1) 윤00 (오클랜드대학교 공대1) https://drive.google.com/file/d/...
- 새소식 절제회 2020.07.27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