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발표
1. 일시 :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2. 장소 :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관 2층
3. 순서
1) 개회식
2) 2018 금주금연정책건의문 발표
3) 대학생 음주행태 발표
4) 말씀
5) 인도 절제운동 보고
6) 다니엘 중보기도
7) 애국가
2018년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2018 KWCTU Resolutions
김영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회장
유엔은 지속성장을 위한 17개 목표를 정하고 2030년 까지 모든 국가가 이를 성취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 목표 중 하나로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약 중독, 알코올 남용 및 중독으로 인한 사고와 죽음을 없애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금주단체 IGOT는 매년 330 만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10초마다 한 사람이 죽게 하며 15-49세 청년의 사망 원인 1위인 음주로 인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17개 중 10개의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음주가 빈곤, 식량 확보, 교육 보장, 양성평등 등 다양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과 여성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절제운동이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이루는데 꼭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제적 목표를 한국 정부가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국의 음주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22위로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아는가? 세수확보 등의 산업정책 부처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안전정책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일관성 없는 음주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안전정책보다 산업정책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음주 정책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왜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지 볼 수 있고 이를 극복할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술을 살 수 있다. 편의점, 마트, 식당과 키즈카페에서도 술을 사고 마실 수 있다. 더군다나 야구장 맥주보이, 치킨과 맥주배달, 대량의 술배달이 가능하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간편식과 함께 맥주를 즐기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가능한 이유는 일반음식점영업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식품위생안전법(시행령 21조 제8호) 규정 때문이다. 이에 어린자녀와 이용하는 식당과 키즈카페의 술판매를 제재할 수 없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휴게영업에서 일반음식영업으로 전환해 술판매를 시도한다. 그 다음 이유는 한국의 주류판매면허제가 술판매의 시간, 장소, 양에 대해 방임적이기 때문이다. 대학축제에서의 술판매는 불법이지만 관행상 허용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선진 국가는 국민 보건을 우선하는 음주정책을 시행하여 알코올열쇠정책으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술판매를 극도로 제한함으로 음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엄격한 주류판매면허제로 한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술을 판매한다. 지정된 주류판매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술집에서 주류판매량까지 제한한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에서는 주말과 휴일, 선거일에 술판매가 불법이다. 저녁 시간 9시 이후 술판매도 불허한다. 술 판매량과 술 판매장소도 적으나, 국민들의 보건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평 없이 준행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노르웨이가 금메달을 가장 많이 받아 당당히 1등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건강을 위해 술판매를 극도로 제한한 국민보건정책의 결과임을 우리는 꿰뚫어 보고 배우며 닮아가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술을 마실 수 있다. 길을 걷다가도, 공원에서, 심지어 학교 주변 식당 인근에서 술 취한 사람을 쉽게 만난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추태를 부리고, 술에 취한 채 일어나는 성폭행, 각종 사고와 사망 소식이 매일 보도되고 있어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다.
이와 비교하여,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는 주류판매점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음주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호주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길거리, 공원, 해변 등을 공공장소로 지정하여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정해진 시간 동안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병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한국에서는 방송매체가 술을 권한다. 저도수의 주류광고와 TV 이외의 유튜브, 포털의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대에, 음주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드라마의 음주장면과 음주예능방송은 대중들, 특히 청소년이 술을 마시게 하는 일등 공신이다.
이와 비교하여, 노르웨이는 모든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미국은 운동경기장의 주류광고 금지, 인기연예인들 주류 모델을 금하고 있다. 호주는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는 음주행위 묘사, 휴식, 파티, 스포츠, 성취, 축하 등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양만큼 술을 사고 마실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다음세대이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뇌세포와 중추신경, 안면을 손상시켜서, 지능지수 70이하의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일으키는데 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주로 태아알코올증후군을 100%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가임여성이 금주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과 여성이 술을 마시면 발암물질 아세트알데히드와 알코올로 인한 신체손상이 더 크다. 뇌와 각 신체에 전달된 알코올은 세포를 변질시키거나 파괴하고, 여성 호르몬과 남성의 각종 효소 분비를 교란시키고, 단백질과 유전자의 원래의 특성과 기능을 변질시켜 암, 당뇨병 등의 치명적인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난소 안에 미성숙 난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로 인한 난세포의 변질과 파괴, 호르몬 분비 교란으로 인한 생리불순, 불임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 음주를 지속할 경우 결혼 후 태아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남성 음주 또한 자녀와 후대의 건강에 치명적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의 음주는 다음 세대의 건강과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청소년은 가정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10년 동안 신고 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이고 그 중 82.7%가 알코올중독 상태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술은 끔찍한 아동학대와 가정파괴의 주범이다. 한국 청소년은 술을 구입하기보다 주로 집에 있던 술을 마시는데 특히 중학생은 2명 중 1명 이상이 집에서 술을 쉽게 마실 수 있었다(여성가족부, 2016). 또래의 권유보다 가족.친척의 권유(27.6%)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여성가족부, 2012). 식당에서 보호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권해도 한국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알코올.약물중독인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할 경우 친권을 박탈하여 아동학대와 청소년의 음주를 철저히 예방하는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특히 방송매체의 무책임한 음주방송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오소연 세계교육부장과 연구팀이 2017-18년에 질병관리본부 용역으로 진행한 대학생의 음주행태 연구에 따르면 성인보다 대학생 특히 여학생의 음주가 심각했으며, 대학생 2명 중 1명이 폭음을 하였다. 절주동아리가 있는 학교일수록 술을 조금 마셨고, 흡연자일수록 술을 많이 마셨으며, 고등학교에서 술을 마셨던 학생이 대학에서 폭음을 할 가능성이 5배 높았다. 유.초.중.고등학교의 예방교육과 캠퍼스 금주금연구역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모든 관련 정부부처는 술을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2. 일반음식영업의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주류판매의 장소, 시간, 양을 제한하는 주류판매면허제를 입법화 할 것을 건의한다.
3. 음주를 미화하는 방송매체의 음주장면과 음주예능방송을 규제하고, 술.담배.마약의 해독광고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건의한다.
4. 태아알코올증후군과 알코올중독 예방연구 및 치료기관을 전국에 설립할 것을 건의한다.
5. 유.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술.담배.마약의 해독교육을 포함할 것을 건의한다.
6. 모든 교육기관과 공공장소를 금주금연구역화 할 것을 건의한다.
7. 알코올열쇠 제도로 음주운전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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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YTC 세미나 자료
- YTC Winter Seminar 'Ignite'의 주제인 '마리화나의 해악과 합법화 반대'에 대한 학생들의 세미나와 Productions <YTC 2020> NO Marijuana Legalisation 에 대한 Production 1. 포스터 부분이00(17세)https://drive.google.com/file/d/19BNNpwPHMUaXgojWkuUHH-x4zyUDSMPP/view?usp=sharing2. 동영상 부분(1) 윤00 (오클랜드대학교 공대1) https://drive.google.com/file/d/...
- 새소식 절제회 2020.07.27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