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여자 절제회 - KWCTU

새소식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말살된 외국의 사례

절제회 | 2018.10.24 13:08 | 조회 7799


-혐오 금지 프레임으로 성적 타락, 생명 경시, 가정 파괴, 법치주의 파괴, 표현의 자유 말살,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또 하나의 독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국 사례-



<2014년 10월 20일자 크리스천포스트 기사>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회자 부부가 투옥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믿기 힘든 일은 미국 아이다호 주 코들레인시에서 냅 목사 부부에게 일어났다.

이들은 지난해 시 당국자들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냅 목사 부부는 자유수호연맹을 통해 시 당국을 상대로 동성결혼식 주례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시 당국은 "전통적인 결혼만을 인정하는 주의 법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따라 두 목회자가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수호연맹의 선임 법률 고문 변호사는 "정부는 목회자들이 투옥이나 벌금의 위협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그는 "냅 목사 부부에게 자신들의 신념과 양심, 목회자로서의 서약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은 비헌법적인 강요"라고 강조했다.

올해 60세인 냅 목사 부부는 주례를 거부할 시 180일간의 징역 및 1000달러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이들이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 수에 따라 경범죄도 추가되어, 예를 들어 1주일 동안 주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의 투옥일은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러한 권리를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코들레인 시 당국은 이런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동성애, 트랜스잰더, 근친상간, 수간, 노인성애, 시체성애 등>

동성애자들은 노숙자나 장애인들과 달리 경제적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사업가, 교수, 지도층 인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마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다수의 정당, 시민 단체등과 손을 잡고 사회적 이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소수자의 일부이며 성소수자는 동성애자인 게이와 레즈비언,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뿐아니라,

아들 딸에게 성적 관심을 갖는 근친상간자, 동물에게 성욕을갖는 수간자, 나이 많은 노인에게 성욕을 갖는 노인성애자, 0~4세 소아들을 성욕대상으로 삼는 유아성애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자, 시체에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네크로필리아, 인형이나 마네킹 등 사람 형태에 성적 매력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아갈마토필리아, 기계에 성욕을 느끼는 메카노필리아 등이 다 포함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면, 동성애자들을 분리하거나 구별조차 해서는 안됩니다. 즉 동성애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오해됨에 따라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별, 인종, 피부색 처럼 동성애도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유전되는가?>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으며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않습니다.

1993년 Hamer 등은 38쌍의 게이 형제들을 유전적 연관분석으로 Xq28 유전자가 게이 유전자라고 사이언스에 발표하여 매스콤의 대대적인 조명을 받았으나,

1999년에 라이스등은 Xq28의 유전자 분석 결과 남성 동성애자와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2005년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분석하여 남성동성애와 Xq28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동성애가 되는 이유는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호기심에 의한 잘못된 성경험, 영화나 음란물과 같은 문화의 영향,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때문입니다.


<한국 상황 - 에이즈 치료 전액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양심, 신앙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의 문제점 특히 보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 반인권적인 사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애는 청소년유해가 아니라고 권고했고, 2005년 인권위보고서에는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고,

2006년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 2007년 법무무입법 예고, 2010년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만드러 동성애와 에이즈 과련 기사를 못쓰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항문 성교를 통한 질병들, 에이즈와의 연관성, 정상적 가정의 파괴, 아이를 입양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받는 외로움과 충격, 그 아이들의 인권 무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편향적 정보가 넘쳐나고 동성애를 인권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보니 지성인이라면 의례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성행위는 에이즈 뿐 아니라 곤지름이라 불리는 항문 사마귀, 항문암,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변실금(미세한 자극에도 항문이 열리어 변과 피를 흘림), 요도염, 임질, 매독, 매독균이 뇌와 척추를 갉아 먹는 신경매독, 활동성 좁쌀결핵, 결핵성 림프절병증,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복막염, 결핵성 장염, 간 농양, 비장 농양, 활동성 B형 간염, 대상포진, 구강칸디다증, 장루 상태(인공항문) 등 성병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값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에이즈 치료를 전액 무료로 해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입니다. 미국도 40%만 보조해줍니다.

이런 것은 숨김 채 인권, 차별, 혐오 논리를 앞세워 성 다수자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이후 변화된 외국의 사례>

1. 첫째,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비도덕적이다 비정상이다 죄이다”라고 표현하면 처벌받습니다.

2. 둘째, 동성애로 인한 위험성, 질병 성병 에이즈에 대한 경고 등을 생활지도 기준에 포함할 수도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을 해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소수단체라 적극 후원을 해야 하며,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2015년 1월부터 미국은 15세 이상의 아이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수술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성전환수술 비용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15세 아이에게 운전이나 담배 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3. 셋째,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들어가면 동성애자의 권리만 보호받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대다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가 심각히 제한 또는 침해 당합니다.

2011년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4. 넷째,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상담하거나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으며 상담을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5. 다섯째,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노력이 금지되므로 동성애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게 되어 결혼율 감소, 저출산, 에이즈 확산 등 사회병리 현상들이 심화될수 있습니다.

6. 영어 문법도 변화될듯합니다. 지난 달 5월 19일자 뉴욕 중앙일보에는 "he 또는 she 말고 '지(ze)'라고 저를 불러주세요."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2016년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했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2억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호칭할 때 '그' 또는 '그녀'와 같은 남녀 이분법적인 대명사가 아닌 '지(ze)'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ze 지'는 남녀 성 구분이 없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주격 대명사인 '히(he)' 또는 '쉬(she)'와 문법적 기능이 같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권신청서와 같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고,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면 부모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7. 남자가 여성 전용공간인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남자가 여성 스포츠팀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한가? 법적 책임의 기준은?>  

그런데 동성애적 감정이 떠올라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동성애적 감정이 생기더라도 동성애적 행위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의 선택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적 감정 때문에 동성애 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인권 논리를 펼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증이 유전이라고 주장한다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지나가던 행인의 표정이 마음에 안들어 죽이고 싶은 감정도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나가던 여성에게 성적 욕구가 일어나서 강간을 하는 것도 유전이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감정, 욕구 성향에 따른 행위에도 책임을 부여할수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것 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전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한국이며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동성애를 막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사랑스런 우리 자녀들이 에이즈로 무너지는 것을 막고 거룩한 한국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