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여자 절제회 - KW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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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음주 및 흡연 제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역사

한동수 | 2014.05.21 23:07 | 조회 5573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음주 제한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사회적 찬반이 일고 있는 가운데우리 나라의 흡연,음주 제한에 관한 법률이 역사적으로 변천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글을 올린다이 글은 2주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이번 주에는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법률에 대해 정리하고다음 주에는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1930 4, 청소년의 음주, 흡연 반대운동이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기독교 각 단체 연합은 미성년자의 금주 및 흡연금지법이 조선에서도 실시되어야 하고, 음주를 조장한 각급 학교 교과서와 보교 교과서 개정도 진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동월 14일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음주와 흡연은 신체에 해로운데 더욱 신체의 발육이 완전히 되지 못한 미성년자에게는 신체의 발육이 완전한 성인보다도 해가 많으므로 민족 보건상 당연히 제압하여야 되겠으나 조선에는 이런 데 대한 아무런 제규가 없어 조선의 소년은 불행에 빠지는 것을 법적 제재로 강구할 수 없다 하여 조선야소교회미감리교회경성절제회장로교총회남감리교회주일학교연합회 등 다섯 단체의 연합 주최로 일본의 미성년자 음주금지법과 미성년자끽연금지법을 조선에서 행하도록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운동 방법은 전조선 4천 여처의 기독교회와 및 그 부속학교병원기타 기관을 총출동시켜 20만인 이상의 청원자를 얻어 기독교 각파 대표자로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조직하고 당국에 대하여 관철운동을 시작하리라 하며 반복기 박사와 배커 감독을 통하여 미국 금주동맹과 세계금주동맹에 운동비를 교섭 중이라 한다그리고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 권삼에는 술을 마시는 것을 조장한 과목이 있으므로 이것을 삭제케 하고그 대신 음주 흡연의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점을 기입케 하여 소년시대부터 주연에 대한 해를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당분간 사무는 시내 인사동 246번지 중앙교회 안에 두고 김창준송상석 등 두 명이 담임해 보라고 한다."

 

 

2. 이와 같이 기독교 단체들의 금연, 금주법 제정 운동이 일어나자 이튿날 동아일보에는 미성년자의 금주금연 조선에는 왜 적용치 않는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음주와 흡연의 폐해와 이것을 금하는 법률 제정의 긴급성에 대해 강한 논지의 주장이 실리게 된다.

 

조선기독교회 각파 연합으로 조선의 미성년자금연,금주운동을 일으킨 것은 시의에 적한 일이다아니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할 것이다음주흡연의 해독을 세삼스럽게 오언할 필요가 없다금주,금연의 운동이 사회교화운동의 중요한 일항목이오 비록 소극적이라 하되 국민적보건의 견지에 있어서 또는 경제적풍교적 견지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그러므로 현금 세계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금주금연의 운동이 없는 곳이 없으며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다소의 성공을 얻고 있다금주를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로서는 미국과 노국을 꼽을 수 있고미성년자금주법에 있어서는 문명국의 거의 전부가 이를 여행하고 있다미국의 일반적 금주법과 같은 자는 그 실시 이래 구년에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가 있고그 반대의 이유로서는 밀매취체의 불가능을 드는 모양이나 이것은 이를 너무 도덕적으로 관찰하거나 일부 유산 계급의 생활을 중심으로 논평하는 것일 것이오경제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관찰할 때에 그 효과의 현저함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금주금연기타의 교풍적 사업에 대하여 항상 선도적 태도를 취하여 온 것은 기독교도의 자랑이라고 할 것이다금주동맹의 창설자가 기독교도 사이에 나왔고그 후로 그 중요한 지지자는 그들이었다미주에서도 그렇고유럽에서도 그러했으며동양에 있어서도 최근 이 종류의 운동이 성행되는 것은 대부분이 기독교도의 힘으로 되었다조선에서도 기독교도 사이에 금연금주아편취체폐창 등의 제반교화적 운동이 낙역하게 일어났으며특히 절제회금주동맹 등의 운동이 최근이 조직적으로 점차 정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물론 금주 운동이란 것은 그 역사가 일세기에 긍함에 불구하고 성공이 극난한 것을 보면 사업의 곤난여하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그렇다고 인류의 가장 두려워할 적국에 대한 전쟁은 끝까지 싸워 보자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의 음주의 해독은 오인의 상상 밖이다더구나 악착한 우리의 생활 경제력과 비기면 언어도단이라고 할 것이다미성년자의 흡연과 음주는 다시 그 신체의 발육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금지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일본에 있어서도 미성년자 금연의 법은 13년 전인 명치 30년에 발포되어 있고또 미성년자 금주 법률도 대정10년에 제정되었다조선에서 이 법령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당국이 조선인의 보건에 대하여 부주의한 까닭인가혹은 단순한 망각에 의함인가그렇다면 기독교 제단체의 운동을 일으킴을 기다릴 것 없이 즉시 적용함이 가할 것이다또 이 문제를 단순히 일부 교도의 문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여론의 중력이 당국자에게 가압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 일보를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 금주에 대한 운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이것도 교도 뿐의 전문사업함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다.

 

3. 1932 12 30일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의 한 대목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정우회국민동맹사회대중당의 유지대의사 등은 내년 봄 의회에 25세 이하의 금주법을 실시하자는 안을 제출하리라 한다미국에서는 금주법이 사실상 일편의 사문으로 변하여 내년 봄 3월부터 민주당 천하가 되면 금지버이 철폐될 운명에 있는데 남이 폐지하는 금주법을 새로 설시하라 함이 괴이한 듯도 하나 여하이 남이 금주법을 폐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할진대 일보 뒤떨어져 설시한다 할지라도 찬의를 표할지언정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다만 금주법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25세 이하의 청년에게 제한하여 적용된다 하므로 일종의 유감이 아니지 않으나 이 또한 금주법의 시험기라 할진대 없는 것보다 유리하다 않을 수 없다." 


이 사설이 시사하는 바는, 최초에 기독교 단체들에서 시작된 금주, 금연 운동이 점차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다른 많은 사회 단체들이 이에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단체들이 바라던 바대로 1933년에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4. 이러한 초기 움직임이 있은 후 6년이 지난 1938년 4월에 드디어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동년 2 3일 동아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금주금연이 무엇보다도 절대로 긴요하다는 것은 이미 본란에서 누차 논평한 바이거니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총독부당국에서는 조선인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금주금연법을 시행하고자 일찍부터 그 원안을 작성하고 작년 가을 이래 당해 법안을 법제국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듭하고 있었는데이번에 조선인지원병제도를 실시하게 되므로 이제는 조선인의 체위향상이 긴급한 문제로 되게 되었다따라서 당국에서는 우선 조선청소년의 건강에 큰 해가 있는 음주흡연을 속히 금비하려는 의도로써 법제국의 법안의 신속심의를 요망하는 있는 까닭에 늦어도 금년사월일일부터는 조선에도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실시될 모양이라고 전한다이런 미성년자금주금연법 같은 것의 실시야말로 근년에 듣기 드문 한 가지의 가희할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은 역시 일반인이 반드시 섭취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상 큰 지장을 면치 못하는 절대 필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의 섭취에 대하여 성년자이나 미성년자이나를 구별하여 혹가 혹불가를 법문으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물론 여기서 두 말할 것도 없이 천부당만부당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술과 담배가 성년자에게도 백해는 있을지언정 한 가지 유익도 없다는 것은 반드시 의학의 학술적 증명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일반상식화된 것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므로 실상 말하자면 비록 성년자일지라도 음주흡연 같은 것은 각각 자제할 것이며 또는 법률의 힘을 빌어서라도 단연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불행히도 술과 담배는 그것이 사람에게 큰 해독을 주는 정비례로 누구든지 어떤 기간 입에 대어 한 번 그 기호벽이 생기게 되면 여간한 결심의 소유자로서는 도저히 끊기 어려운 중독성이 강한 것이다물론 상당한 기간 음주흡연으로서도 단음단연을 실행하는 이가 전무한 것은 아니나일반적으로는 한 번 인이 백힌 뒤의 단주단연이란 매우 어렵다는 것보다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편이다.그러므로 이미 이니 백힌 성년자의 음주흡연은 그 해독을 자타가 공인하면서도 법률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미성년자의 음주흡연만은 세계문명한 사회에서는 대개 법률로써 금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에서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금년 사월부터서야 비로소 실시하게 되리라는 것은 한 가지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현상 중 하나로 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비록 만사지탄은 불무하되 불원 그와 같이 민중의 체질 향상에 지대한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실시하게 되리라는 것을 실로 불행중의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여기서 한 마디 말하여 두고저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금주금연에는 한갓 법진의 힘만 믿는 것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화소 감시효유적 태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그 부모형제의 힘이 어느 의미로는 더 유력하다는 것이다사회적으로 아무리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을 엄금 제재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가정에서 각기 자여제의 일상 행동을 치지도외하고 등한히 방임하여 둔다면 천편의 법문으로도 충분히 그 실효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리라고 생각한다각 가정에서는 이런 점을 심사숙려하고 각기 자여제의 장래를 위해서 평소에 감시의 태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이에 바라는 바이다. 


이상의 기사들과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일제 강점기에 처음 있었던 금주, 금연 운동과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이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이고, 둘째는 당시만 해도 언론이 금주와 금연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시행도 많은 기독교 단체의 공감과 강력한 연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범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언론플레이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주에 보게 될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 필요를 더 절감하게 될 것이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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